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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최규현)는 6일 ‘청렴실천반’ 회의를 열고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은 국민연금공단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임직원 행동지침으로, 공단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등을 행동지침으로 정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를,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는 청렴실천반 회의를 통해 △업무 관행 혁신을 통한 합리적 조직문화 조성 △부패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국민권익 증진하는 적극행정 추진 등 공단의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계획을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동일 평가군 대비 4.8점 높은 93.1점을 기록해 6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최규현 강남역삼지사장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적극 실천하여 청렴 기관의 위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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