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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구민 안전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9.12 00:55
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강남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원칙을 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7일 개최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최근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체육과가 주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한 관리부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게 된다. 현재 강남구에는 총 157개소에 1,397개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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