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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모집중소기업 인턴사업 우선 선발 및 육성기금 선정 시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0.04 03:53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찾아 우수기업으로 인정하는 ‘2023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12년 동안 이어진 명성 있는 기업 인증제도다. 구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낸 기업을 심사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업 역시 대외적으로 우수기업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 홍보 효과에 도움이 된다. 그동안 누적 161개사를 선정, 2051명의 고용증가 효과를 냈다. 2021년과 2022년에 선정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35개사 중 8개사가 중소기업 인터십 우선 선발을, 2개사는 육성자금 지원에 선정되는 혜택을 누렸다.

선정 기준은 고용증대(55점), 고용환경(25점), 경영안정성(20점) 3개 분야로, 고용증대를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중 지난 1년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고용증가율 5%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규모가 50인 이상~300인 미만이면 5명 이상, 5인 이상~50인 미만이면 3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해당한다.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 가점(10점) 항목을 부여하고, 점수를 종합 평가해 총 2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기업은 2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선정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인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하고, 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용을 창출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인정하고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을 더욱 응원하고자 인증제를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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