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가능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0.17 15:29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공단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수행한다.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압류가 불가능하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