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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 스쿨존 내 보행로 확충 위한 조례 개정 앞장학교용지 활용 보행로 확충 사업 등 통학로 안전확보 위한 근거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0.23 09:47
강을석 강남구의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며, 초등학교 앞 좁은 도로 환경으로 인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을석 의원은 “지난 12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좁은 통행로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보차도 분리를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교육청,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가 있을 때 구청장이 공사 시행주체에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많은 통학 시간을 피해 공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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