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준)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기획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위장 고용, 위장 퇴사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억 6천 4백만 원을 부정수급 한 3개 사업장과 실업급여 7천 7백만 원을 부정수급 한 8명을 적발했다.
적발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총 10억 9천 8백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정행위를 공모한 사업주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적발한 부정수급 공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위장 고용 사례 : 사업주 A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배우자인 B, C를 허위 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4천 3백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B, C는 사업주 A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신고해 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천 3백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
② 위장 고용, 위장 퇴사 사례 : 사업주 D는 실제 근로자가 아닌 E, F, G를 허위 근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E, F, G를 포함하여 실제 고용유지 조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8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또한 실제 퇴사하지 않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자 5명이 퇴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장 퇴사자 5명과 허위 근로자 E 등 6명이 실업급여 5천 3백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음.
양승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는 행정처분(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2배~5배 이내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지원제도가 이번 부정수급 적발 사례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해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위장 고용 등의 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모성보호급여로 기획 조사 범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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