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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 및 공시가격 검증센터 유치 촉구정확한 공시가격에 의한 과세로 구민 권익 보호 필요성 강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1.16 23:25
이도희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도곡1·2동)은 15일 열린 제31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강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집행부의 공시가에 대한 관심 촉구, 그리고 공시가 제도개선에 따른 우리구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공시가격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담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도곡동 아파트 사례를 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불균형적인 차이 발생과 그로 인한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대치동과 압구정동 아파트 간 공시지가와 입지조건, 실거래가 등을 세심히 비교하며 실체와 동떨어진 제도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사례 분석을 토대로 이도희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먼저 관내 공동주택 모든 세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하고, 앞선 예시와 같은 부적절한 공시가 통계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으로 공시가격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의신청시 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이 의원은 “광역지자체에 설치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강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남구는 타지역에 비해 고가의 토지, 주택, 빌딩 등이 즐비해 있어 공시가격이 10%만 조정돼도 재산세나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구민의 세 부담액 차이가 상당하다. 이 의원은 해당 업무가 서울시 소관이라고 하여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의원은 “성실납세의 의무는 공정한 과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구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구청장의 중요한 책무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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