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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외국인 상습·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체계 확립’ 주문외국인 유동인구 많은 강남구, ‘맞춤형 체납관리’ 설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문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1.23 23:17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습·고액 외국인 체납자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종혁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 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며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강남이 외국인 방문객과 단기 거주자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이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남구 세무관리과는 과세 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방문하여 체납자 등을 만나 체납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는 물론이고 납세를 하지 않은 채로 해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먹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현황은 총 2150여건으로, 이 또한 급증 추세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종혁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행정집행도 당부했다. 무재산자로 추정되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재산 압류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과 연계한 생계지원, 복지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의원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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