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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 생활임금 적용 범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흡 지적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1.28 22:32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했다. 

박다미 의원은 “생활임금의 시행 목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공단이나 재단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구 전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만 권고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단이나 재단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구는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위탁 공사나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도급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선도해야한다”며, “이렇게 평균 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 부족,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져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성토했다.

내년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박다미 의원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은 25개 자치구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생활임금이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금액으로, 2024년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 자치구의 생활임금은 동일하게 시급 11,436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생활임금 12,14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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