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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마약 전과 숨기고 KTX 정비해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2.21 11:07
유경준 국회의원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구속 기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계속 KTX 정비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김 모씨는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고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를 이송한 뒤에서야 파악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만 소속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마약 범죄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코레일은 직원 김 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유경준 의원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마약 전과 3범이라는 것은 충격적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직원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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