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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민식이법 놀이' 방지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통과“교통안전 교육 강화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 정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12.26 19:4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교통안전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아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김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모두 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등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되는지 어떤 점이 위험한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했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통안전 수칙 등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조례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하여 세밀하게 교육하고 알림으로써 아이들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모든 시민,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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