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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동원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계기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안 반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1.11 12:25
태영호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외통위 간사)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태영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2022년 12월 지역구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만취 음주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동원이법’은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붙인 것이다. 

이 군은 떠났지만, 태영호 의원은 유족·학부모·시·구의원·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고 현장 및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점검, 통학로 등·하교 체험,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남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해왔다. 

이번 ‘동원이법’ 또한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이 입안하여 대표 발의 한 것이다. 국회에서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다. 작년 6월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인 강남구 언북초 주변 영진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도를 신설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주변 안전 사각지대까지 찾아내 통행로를 설치한 것이다. 

태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성과를 얻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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