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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유아 가정에 연 10만원 택시 이용권 지급0~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하도록 연 10만 포인트 제공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1.29 19:45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이다. 아기와 외출 시 유모차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가정의 외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시범운영 후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강남구에서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구비 50:50 예산 매칭 사업으로 구는 사업 운영을 위해 총 4억 780만원을 편성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0~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육자는 부모를 비롯해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며, 아이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1월 30까지이다. 다만, 신청 시작일을 고려해 곧 24개월에 도달할 2022년 1월생은 예외적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운영사인 아이엠 택시(I.M)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다. 신청 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 후 구청에서 자격 확인을 한 후, 2주 내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시내 원하는 곳을 이동할 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짐이 많을 탑승자들을 위해 대형승합차가 배치된다. 차 내부에는 KC 인증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차단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6개월 이하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고객센터(1688-7722, 연중무휴)를 통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택시 이용권을 통해 아기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나아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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