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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방법 개선다둥이 주차요금 감면율 확대 및 다자녀가구 점수 상향조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08 12:45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6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기준(10차)을 개정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은 다둥이카드 소지자(2자녀)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변경하여 다자녀가구의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동시 부과하여 72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스마트공유 일일 주차요금을 5000원에서 7200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 외에도 경사면 안전조치사항 신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에 거주 여부 점수를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했다.

양승미 이사장은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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