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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상반기 120억원 융자 지원21일까지 구청서 현장접수...2% 저금리로 법인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까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15 10:51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사업체는 총 10만 8588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융자지원사업이 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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