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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출산지원금 최대 1억 소득세 면제, 법인세 최대 30% 감면 개정안 대표발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 필요"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18 23:35
박진 국회의원

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16일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현행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이 근로자에게 부과되어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박진 의원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 장려 문화를 확산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받는 수혜를 극대화하고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업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향후 5년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30%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영그룹뿐만 아니라 제2·제3의 부영과 같이 다수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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