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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곤 강남구의원, 청사 건립 조례 개정안 검토 촉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23 13:30
김형곤 의원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 1·2·4동)은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첫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및 청사건립기금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와, 둘째, 조례안 심사 및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특히, 김 의원은 구청 집행부가 제안한 청사 임차 계획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구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곧 개교할 학교들의 현재 열악한 상태를 사례로 들어, 교육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 보장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및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광심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상정 및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김형곤 의원은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형곤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공정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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