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청
강남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새학기 맞아 등·하교시간대 초교 33곳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확보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26 00:31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관내 초등학교 3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기간 내 등교 시간(8~9시)과 하교 시간(13~16시)에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전 2개조, 오후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2~3배 높다. 이에 구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도로교통▶주차▶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보도 조성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스쿨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