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범위 확대 조례 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26 16:33
박다미 의원이 지난 16일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 25백만원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되어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