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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강남구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특별상 수상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2.28 14:49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 사진 오른쪽)이 지난 23일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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