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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코로나 등으로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경제 발전 기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3.13 00:36
작년 9월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김종덕 구로구회장, 유덕현 서울시회장, 김현기 의장, 오세희 연합회장, 김형재 의원, 채송준 강남구회장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채송준 강남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전국 16개 지회와 23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는 22개 지부에 회원 4,500여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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