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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둬야"<기고> 김영희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위원
강남포스트 | 승인 2024.03.13 17:45
김영희 대한간호협회 대외협력위원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표현되는 아직도 부족한 필수의료의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진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에서 칭찬받는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해 의학 지식과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일부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데,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밀양세종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 하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하던 중, 결국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학 전문가적 양심과 관계없이 투입된 자본의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3조 3,762억원(‘09~’23년)에 달하나, 개설 초기와 수사 기간(평균 11.5개월)동안 재산을 은닉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의 징수율은 6.92%(2,335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단속권한이 없어 보험재정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주가시세 조작 등 불공정 금융 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두어 단속하는 것과 같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그간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쌓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활용으로 수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4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한 바 있고 계속 심사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5월에 21대 국회가 마감되기 전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소중한 보험료로 이룬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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