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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발의, 가로등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로수에 덮인 가로등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3.14 20:42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해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에 ‘가로수 가지’를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기준 중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해 식재간격 조정,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 조례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사귀를 가지치기해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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