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강남구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전윤희 기자 | 승인 2018.02.08 11:20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춘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 시의원, 구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외에도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윤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