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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근로시간단축한 기업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일 2시간 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4.04 22:17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남현주)는 올해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또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활용, 불필요한 야근근절, 연차 등을 확대 활용하여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장려금은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인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에서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프라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방문)과 온라인(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 제출서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급신청서, 실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관련서류(취업규칙·단체협약, 인사규정,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단축장려금 신청대상자 명부,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및 지급증빙서류 등이다.

남현주 소장은 “사업주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앞으로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3층 기업지원팀(02-3468-4794)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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