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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은 지난 9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5명과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7명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날 총회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등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개정된 법령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로 기존에 학교교권보호위윈회에서 운영하였던 심의사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이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급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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