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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지원22일부터 최대 3억 원 내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연 2~2.5%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4.23 09:09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제1금융권과 비슷한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개소에서 22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청 방문, FAX,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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