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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018년 제263회 첫 임시회 마무리어린이집 급식, 향토문화재 보호, 자원회수시설 위원 위촉 등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02.14 18:48

 

 

제263회 2018년 의정활동 의원 전체사진

강남구의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함으로써 2018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양승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강남구의회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매진하는 의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지역의 앞장선 일꾼으로서 58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강남구의 내실 있는 발전을 기대하며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18년 추진 될 구정 전반의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2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송부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경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최중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수정가결 처리 됐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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