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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손잡고 중대재해 제로 추진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 안전성 높이기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4.30 23:01
조성명 강남구청장(가운데), 양승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왼쪽),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오른쪽)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9일 구청에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3개 기관은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이 끝나고 이날 오후 2시 청담평생학습관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안전 관리는 최근 강남구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며 “협약기관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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