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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김 의원, 국힘 시의원들과 애국심 고취 위한 조례안 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5.02 11:42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달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도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청 앞에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 비해 작은 편이다.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장소이자 국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라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늘 펄럭임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5월 3일에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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