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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강남구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대표 발의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 맞이하도록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5.02 12:01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하였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무연고자와 장례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장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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