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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 처리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5.06 02:29
제2차 본회의 전경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 등 총 20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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