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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추진유만희 시의원, “초기 지원 매우 중요, 자립정착금 추경안 통과되도록 최선 다할 것”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6.11 08:51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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