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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 징수17년 목표대비 13억 원 초과 징수,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 기울여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2.28 09:58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77억 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64억 원보다 20% 초과한 13억 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구는 그동안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의 예금을 추심하여 13억 원을 징수 했다.

우리구 세외수입 체납법인에 대한 조달청 계약 자료를 조사해 대금채권 1억 1천만 원을 전액 징수 하였다. 이는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공사·용역·물품의 대금을 받으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세외수입 체납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에서 착안해 추진한 것이다.

구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부동산·예금·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고, 1천만 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압류 사전예고제 시행과 활발한 납세자 상담을 통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방침이다.

이정헌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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