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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02.28 11:06

 

횡령 및 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경찰 출석 

직원에게 지급할 격려금과 포상금을 빼돌리고 동생 남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여간 총무팀장과 비서실장을 통해 9300만원 상당의 격려금과 포상금을 각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빼돌린 돈을 동문회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2012년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동생의 남편인 박모(66)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근도 하지 않았던 박씨는 월 1회 작성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면서 26개월 간 총 1억여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차례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횡령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반려하자 강남구청 직원 및 병원 관계자 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비방글을 퍼트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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