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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오는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2월 27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용대)를 개최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3월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현안에 대한 이재민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뤄진 후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최민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국외여비 등 지급 기준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급지(나라별) 구분하여 정비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송만호 의원 외 5인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에 대한 별지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작성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별지서식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했다.
이관수 의원 외 9인은 옥외영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이재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예비군훈련 및 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예비군부대의 동대장에 대하여 동 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동대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안보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기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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