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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 소지하려는 자는 정신질환 확인 서류 허가관청에 의무 제출하는 법률 개정 추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8.02 10:20
고동진 국회의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9일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해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해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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