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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치구 최초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가상거래자산소 자료 받아 체납자 대조해 은닉자산 확인하고 채권 압류 통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8.07 01:52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8월~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강화를 앞두고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구는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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