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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시의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법 개정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속 방법 다각화 필요” 강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8.16 17:08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단속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단속 강화는 급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추세와 부합하지 않아,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차량 유동률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예산,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정차 단속 현황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해국제공항 도착층으로 향하는 1차선 진입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차주는 출국을 하는 바람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서 다른 차량들이 위험하게 공항으로 진입한 사례와 한강공원 드론 라이트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일대 심각한 교통 체증 및 혼잡을 일으킨 사례”를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 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라고 상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방안의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라고 법 개정을 촉구를 강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8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로 건의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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