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 세액 517억 원을 강남구 새 세입으로 환수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밝혔다.
외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의 특별징수 지인 대전시 서구청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 세액을 본점 소재지인 강남구로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세입 이체를 촉구한 결과다.
구는 2017년 7월 해당 외국법인이 제출한 수정 신고서를 검토하고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거 타 지자체에 납부된 특별징수 세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특별 장수지 납부로 과세 종결’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다.
이에 구는 국세청 과세자료 검토와 정당 납세지 판단을 통해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내국법인 준용)’이므로 이 납부세액이 강남구 세입임을 주장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 내용 확인,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 회의 참석,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세입 이체 촉구 등으로 2월 말 정산 절차를 거쳐 517억 원을 환수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 지방 소득세 3천74건, 89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추징액의 32.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고액체납자 채권분석 및 채권확보, ▲특별징수 불이행 고발 예 고문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체납법인 담당 팀별 1:1 납부독려 등을 실시해 최근 5년간 지방 소득세 징수실적에서 최고치인 97.1%를 기록했다.
최성애 세무 2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면서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납세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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