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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관내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의 사업장 158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강남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담당 감독관이 적극 청산 지도한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자체대응반을 편성·운영하며, 퇴직 근로자들에게 현장 설명회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 실업급여, 취업알선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 감독관이 접수된 신고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승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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