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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학교 안 맨발 걷기길 조성으로 학생들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하 문제 해결 기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8.26 16:07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26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 의원이 지난 ‘23년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스마트기기의 사용 증가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하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신체활동이 활발해야 할 청소년기에 제한된 활동으로 인한 건강과 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은 서울시 각급 학교의 운동장에 맨발 걷기 코스나 산책로를 개설하고, 필요시 세족 시설도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면역력을 높이고,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감 및 각급 학교 교장 등의 책무, 맨발 걷기 관련 조성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개방원칙, 이용수칙, 제한사항 등), 모범학교 지정 및 지원, 표창,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 맨발 걷기 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유만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의 맨발 걷기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이번 학교 맨발 걷기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가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교 내 맨발 걷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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