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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하라두 조례 의회 의결 주도한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의장 성명 발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9.04 02:13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한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들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과 폐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안의 성립 및 상정과 처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김현기 전 의장의 성명>   

□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다.
 
□ 당시 의장으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떨어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 역시 의장 재임때인 2023년 12월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폐  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 대법원은 지난 29일 조 전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실행해 교사 채용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 공정을 해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인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의 위법성은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법원 1~3심 등 6차례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예외없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 설세훈 권한대행은 마땅히 기초학력 증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한다.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 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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