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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예금자보호 한도 차등 상향 ‘예금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박의원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예금보호제도 개선 필요” 강조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9.04 02:34
박수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강남을)이 8월 30일 ‘현재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상향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보호한도 우리나라 GDP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GDP대비 은행업권의 보호 한도 비율은 약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은행 이외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한 만큼 일괄적인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 2천만원, 보험 2천만원, 신협 1천만원 등 업권별로 예금 보호 한도를 달리 정한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나 캐나다 입법례처럼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두텁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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