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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 분양부터 전매까지 집중단속!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조인정 기자 | 승인 2018.03.16 08:54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 8단지를 시작으로 분양 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은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청약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주변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 담합, 친목단체 회원 외의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정보 공유 등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관내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 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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