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강남구 공영주차장 금연구역 지정된다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대표발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09.10 17:48
6일 경제도시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다미 의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일 개최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전략과 강남구 흡연다발지역현황(2024.8.기준)

또한, 흡연의 정의를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금연 단속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다미 의원은 “구민의 흡연권을 존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정해야 하는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향후 부족한 금연단속원을 확충하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공영주차장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