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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3월 말까지 국적이탈 가능신고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의 남성
전홍일 기자 | 승인 2018.03.20 12:11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8년도에 18세가 되는 2000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되어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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