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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한 문백한 부의장 |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이뤄졌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고 임시회가 마무리 됐다.
양승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조례안 심사에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등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송부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최민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만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이 원안가결 됐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됐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3일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3월 2일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으로 사유는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구청장이 아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부여한 폐촉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선 절차를 정한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3월 13일 제26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가결됨에 따라 조례안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간 실시되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김광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윤현조, 김영식, 박명순, 강성식 회계사 등 총 5인을 선출했다.
전윤희 기자 nbss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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