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국회의원
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에 그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10.10 12:15
  • 탈세제보 총 14만 294건 중 10만 4,165건만 최종 마무리
  • 朴 “탈세는 엄연한 범죄, 명확한 관리규정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

박수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국민의힘, 강남구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사건처리율을 보면,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82.7%)이,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71.2%)이 기록했다.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을 뜻한다.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로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했다. 

접수되어도 추징까지 이르는 사건은 10건 중 1건 남짓으로 세금추징이 완료된 제보는 전체 사건 중 13.7%에 불과했다.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소중한 과세정보 자료이다. 국세청 역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훈령 제2621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접수부터 세무조사, 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소요된 장기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장기접수 사건에 대한 성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박수민 의원은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대신 수행해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