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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의회의 주도적 공공외교 활동 근거 마련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4.10.22 23:00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원 연수 및 교육, 주요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김진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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